이자 지급일 또는 원본 전입일: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날 또는 원본 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이 전입되는 날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해약일: 예금을 해약하는 경우, 해약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채권의 중도매매: 채권을 중도에 매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수일 다음 날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채권 발행 법인 등이 되며,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채권의 매도일이 됩니다.
만약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실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실명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만료 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일까지 실명이 확인되면 차등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