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면, 세법상으로는 해당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시부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과거 사업연도에 과소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산조정사항으로서, 대손사유 발생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비용 계상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당기 비용으로 간주하여 손금 한도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