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유형자산 재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유형자산의 재평가 자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이며, 법인세법에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는 한 재평가로 인한 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재평가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보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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