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추징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징하고 남은 이월공제액은 계속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 이월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추징 후에도 남은 이월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시 명의대여자의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입 쌀로 만든 가래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