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쌀로 만든 가래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가래떡은 쌀을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도 확인되며,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만들어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입 쌀의 경우에도 국내산 쌀과 동일하게 가공 과정을 거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