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리 업무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다만, 위 금지 사항 중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성 위반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천 명, 누적 재생 시간 4천 시간 이상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수익 요건 충족 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