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임대하여 임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법인의 사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사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게 된다면,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수정신고해야 하며, 이는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 지정 제도가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