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DN8 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인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분율이 변동되면 국세청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아니면 사업자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지방세는 공제되지 않나요?
대현동에 소재한 33m2 이하 규모의 사업장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