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분율 변동 시 국세청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 시에는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변경된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율 변동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며,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