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근 사외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등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비상근 사외이사라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자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