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간이 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3년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간이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 자료(리플릿 6종)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는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간이 교육 시에는 해당 리플릿의 특정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PDF 파일의 p.3 ~ p.8 (주제 1~3번) 및 p.11 ~ p.12 (주제 5번)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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