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으로 볼 수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근로의 기본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등 근로 조건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 상여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 식대, 통근비, 교육비 등: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통근비(정기승차권 등), 교육비 등도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현물급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급식 등 현물 형태의 급여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축하금, 조의금, 실비변상적인 금품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