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면적(33m2 이하)보다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대현동에 소재한 사업장이라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예: 제조업, 도매업 등)은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