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에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회사에 직접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직장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회사의 인사/총무 부서 등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 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노출: 유사투자자문업을 통해 얻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연말정산 등을 통해 직원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득이 있음을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많은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겸직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