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고 통지 시 서면 통지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며,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 통지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통지 시에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도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