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 및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결론적으로, 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와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이 9시간 안에 연장근로 1시간이 포함된 것이 맞나요?
여행업으로 발생한 매출은 전부 과세로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둘 다 상관없는데 사업자와의 거래 시 왜 세금계산서를 권장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