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중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권, 숙박비 등 실제 지출된 경비는 여행업의 과세표준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권장 사항:
고객과의 계약 시 알선수수료와 실제 지출되는 경비(항공, 숙박, 식사 등)를 명확히 구분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실제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