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지급 조건 및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 초과분이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