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원 원장으로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더라도, 학원 측에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학원 측에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내이사의 형식적인 등기이사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학원 측이 사내이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 인상 제한, 성과급 미지급, 직무 재배치, 경고, 심한 경우 해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이는 학원 측이 사내이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학원 측은 사내이사의 업무 수행 방식, 내용, 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내이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