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국세환급금 계좌 개설 신고 기준 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별도로 국세환급계좌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며, 이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