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될 경우,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환 시점의 임금,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한 상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전 일용직 기간에 대한 정산 여부와 새로운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용직 전환 확인서'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일용직으로서의 자격 상실 신고 또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종료하고,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환 후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원천징수 및 급여 체계 변경: 일당 지급 방식에서 월급제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급여 계산 방식, 원천징수 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에게는 3.3% 원천징수(일용직)와 근로소득세(상용직) 공제의 차이점을 사전에 설명하여 급여 실수령액 변동에 대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상용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일반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중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과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일용직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새로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