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전환배치는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배치전환)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직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인원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 근로자를 전직 대상으로 선택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업무 능률 증진, 직장 질서 유지, 근로자 간 화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무 내용이나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