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며, 이는 연 4.6%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지급금 인정 이자 = 가지급금 잔액 × 인정 이자율(4.6%) × 보유일수 / 365일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