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서 공동명의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들을 제외하고,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관련 세부 사항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내일채움공제 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통합고용 인원수 계산 시 중도퇴사자는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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