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공제 만기 시점에 도달하면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더라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 및 조건을 충족하시면 만기 시점에 적립금을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내일채움공제는 해당 공제의 가입 조건 및 만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되므로, 각 제도의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