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오피스텔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득 70만원에 대한 정확한 예상 세액은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 유무, 공제 항목, 그리고 당시의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 및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거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