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중도퇴사자는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연도 중 각 월 말일에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연평균 수를 의미하며, 이는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정규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월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입사 월부터 퇴사 전 월 말일까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불필요한 세액 손실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