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소송에서 '소송 목적의 값의 10%'는 일반적으로 체불임금 총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 산정의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즉, 변호사 성공 보수를 포함한 변호사 비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가치를 나타내는 '소송 목적의 값'에 대한 비율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원까지인 경우, 변호사 보수는 소송 목적의 값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총액이 2,000만원이라면, 변호사 보수는 최대 200만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청구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성공 보수를 합한 금액이 아니라, 소송의 가치에 비례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은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