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구매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으로, 법원의 판결과 같이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구매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8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물품 구입과는 달리, 쓰레기 배출이라는 공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