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사내이사)으로서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등기이사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사용종속관계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
사용종속관계:
보수의 성격:
기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원 원장(사내이사)이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하는 지위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시 형식적인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33037, 33044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