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의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라도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이자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이 혼용된 경우,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의 보수적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대출 모집, 알선, 중개 등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출부대비용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금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 업무 위임 약정, 용역 제공 완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