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또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50%가 감면됩니다. 하지만, 6개월을 초과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점차 줄어들며,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1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