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구매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8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물품 구입과는 달리, 쓰레기 배출이라는 공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세법상 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이를 일반적인 물품 구입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