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환배치는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종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인사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환배치의 정당성은 주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고려됩니다.
만약 전환배치가 근로자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성 배치전환 명령 시 사규상의 징계 절차를 위반하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