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근무 중 민원인을 저지하다 화상을 입으신 경우,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보상되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치료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비급여치료비 제도(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 치료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됩니다. 화상의 경우, 부위 및 화상 정도에 따라 제7급 ~ 제14급의 장해등급이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제9급 장해의 경우 385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결정 시에는 흉터의 면적, 운동 기능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잔존 증상과 기능 저하 부분을 의학적으로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