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으로 발생하는 할인료는 일반적으로 차입금 이자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차입금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시부인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음할인이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예: 어음할인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에는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지급이자로 간주되어 시부인 계산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 등에서는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