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근무 시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제시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세전 급여가 400만원이고 실수령액이 358만원이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는 세전 급여 400만원이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임금 총액 산정을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며,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정확한 임금 총액(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포함)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