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0시간 근무하고, 그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이 9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므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매출금액을 대손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을 상계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범위는 청년과 청년 외 근로자를 합한 인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