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폐업하신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으셨다면, 폐업 관련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 이후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 신고가 갈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