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폐업 시 교육세를 무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세 무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교육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므로, 이 기한을 넘겨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미신고된 교육세액과 미납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