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 전에 임원이었던 경우, 소각 후 임원이 아닌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해당 시점의 지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처리할 때는 해당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의 지위(임원 또는 직원)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원장(사내이사)로서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세요.
3월 28일 쿠팡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2025년 리스 차량에서 자가 차량으로 전환된 경우, 각각 8백만원씩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만약 자가 차량 감가상각비가 5백만원이라면, 리스 차량 임차 기간 종료 차량에도 3백만원으로 조정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