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자가 차량으로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임차 또는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차량으로 간주되어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과 자가 취득 후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총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자가 취득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500만원을 이미 비용 처리했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차량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내에서 이미 발생한 비용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비용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에 이미 해당 차량에 대해 총 8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 산입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