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식별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홈택스에 발급수단 번호를 등록하면 식별 영수증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에 대한 별도의 마감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고 기한까지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가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본인의 발급수단 번호(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를 등록하면, 해당 미식별 현금영수증이 식별 영수증으로 전환되어 소득공제 및 지출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