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으로,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8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 행위가 직접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