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적는 칸이 있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똑같이 지급한다면 내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맞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적는 칸이 있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똑같이 지급한다면 내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맞나요?
2026. 3. 26.
네, 맞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후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주체는 회사이지만, 신청서상의 계좌번호는 급여를 최종적으로 수령할 근로자 본인의 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