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한도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 강사로 활동할 때 적절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반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몇 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세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