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산입 (기타) 조정: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금액은 세무상 당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손금산입(기타)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과거 사업연도에 과소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정하여 반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기 설정액 합산 및 시부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된 금액은 당기에 새로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세무상 손금 인정 한도(시부인 계산)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합산된 금액이 세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세무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합니다. (법인세과-389, 20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