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말정산 차액분이 2026년 2월 급여분에 지급되었다면, 해당 급여 지급일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기한은 2026년 3월 10일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매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차액분이 지급되었다면, 그 다음 달인 3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원 연차 종료일이 어떤 건 365일이고 어떤 건 364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교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DC형 연금에 매달 적립해주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