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매달 적립해주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당장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연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납입액의 일정 비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