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연차 종료일이 365일 또는 364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요건과 대법원 판례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년 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식에 따라 365일 근무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66일 이상 근무해야 추가적인 연차휴가(15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따라서 365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루의 근로일수 차이로 인해 연차휴가 발생 일수 및 수당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
